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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지난달 수도요금을 세대에 잘못 부과하였습니다.정상요금 : 13,540부과요금 : 640,820차 액 : 627,820발생된 차액 만큼 공용부분에 부과했어야 하는데세대에 부과 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할런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정산월에 추가 부과하고, 동시에 '미수관리비'와 '관리비수익'을 동액 차감하면서(적요: 00월 수도료 0동 0호 착오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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