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었으며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바뀔싯점에 기존의 위탁관리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여 올 8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자의 퇴직금 적립된 금액이 실지 평균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보다 적다고 적립되어진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요?
퇴직적립금이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