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간 09:00-18:00 까지 근무하는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설비는 2명이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로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집안일로 근무가 불가하여 저가 대신에 3회에 걸쳐서 맞교대
근무(07:00-익일 07:00) 까지 하였읍니다.
연장근무수당인지 또는 야간근무수당인지, 익일 쉬는 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지 .... 아니면 주간 근무자가 24시간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