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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청구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이제와서 반환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귀하는 환불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민사상 청구를 할 것이고 귀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