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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반 업무의 경우 단속적근로자로 근무를 하는지가 해답입니다. 즉 영선반의 경우 일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단속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근무를 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단속적근로자로 볼 수 없어 영선반에 종사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