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한분이 2000년 10월20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규에 의하여 2005년 10월
21일 정년 퇴직인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옳은지요. 또 이분이 정년 후 촉탁연봉제계약으로 1년 더 근무할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규에 정년일을 만58세되는 다음날로 하였을 경우  다음날이 근무일인지
아니면 근무를 안하고 바로 퇴직일인지요 . 가령 10월 21일이 생일인분의 만58세 다음날은 몇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