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주간 근무자가
18시까지 정상 근무 후
18시이후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익일 정상근무시간 8시간을 쉬게함)
이럴 경우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무수당 : 18시~익일09시까지 (15시간 -1시간 저녁시간제외=14시간)
(14-8시간)×1.5=9시간
→야간근무수당 : 오후10시~익일오전 06시까지 (8시간)
8시간 ×0.5=4시간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연장근무수당 계산 식에서 14-8시간으로 하였으나 -8시간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2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겹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