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직원중 2004. 9.3일자로 입사하여 2005년 9.3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발생되어 지급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이 발생되려면 전년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속근무 1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요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