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이트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2005년 8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억울하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1997년 8월 14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2. 1997년 9월 22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3. 2000년 9월 5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위탁업체 종료가 7월 31일까지고 전환되고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아파트 측 입장에서 업체가 바뀐 거 뿐이지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몇 개씩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주4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2005년 8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억울하게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1997년 8월 14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2. 1997년 9월 22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3. 2000년 9월 5일 - 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
위탁업체 종료가 7월 31일까지고 전환되고 용역 업체 소속으로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아파트 측 입장에서 업체가 바뀐 거 뿐이지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몇 개씩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서 월간 개근을 하면 1일씩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하면 10일 9할이상 근무하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를 이용치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에 3년치 연월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는 아파트측에게 청구를 하여 수령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지급치 않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