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지는 총액임금제로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생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연차휴가는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해서
계속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단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시행하는지 아님 종전대로
시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단지는 총액임금제로 연차휴가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생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연차휴가는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해서
계속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자료를 갖추어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단지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시행하는지 아님 종전대로
시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30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근기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일 경우 연월휴가제도 모두를 적용하나 주40시간제일 경우에는 월차제도가 없어 집니다.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때에는 그 일수와 금액이 명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부분은 무효입니다.
조속히 개정을 하여 적법하게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