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12월30일 A 라는 회사소속으로 아파트 입주를 받다가 2004년 7월15일부로 B라는 회사로 소속 변경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04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한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B라는 회사 입사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받을수는 있나요? 현재까지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3명)들도 6개월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한채 (1년마다 정산)말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