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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증의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경우 취업시부터 퇴사시 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직원의 신분이 바뀔때마다 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인지를 시켜야 효력이 유지 됩니다.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지위 또는 직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 수시적으로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