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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직원이라든지 자치관리 직원이라든지 고용승계절차에 따라 직원을 승계할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승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나 승계자에게 돌아가는 권리나 예상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를 절충하여 상계정산을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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