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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간 출근율에 의하여 휴가를 산정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회사 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에 다음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즉 월급을 30일로 나눈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 / 226시간) X 8시간 = 일급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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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