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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1년이상근무시 지급하기 위한 충당적립금으로
위탁관리가 1년미만으로 종료되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료된 위탁회사의 직원이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이 경과되면 그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년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의 충당금은 위탁회사의 회계계정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관리사무소 통장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돌려주고 받을 필요가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