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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품을 수명이 다하여 나중에 폐기처분한다던가, 매각하면 그때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회계처리하여야 하겠지요.
1. 폐기처분한때 : 감가상각누계액 1,000 / 비품 1,000
2. 10원에 처분한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 (대) 비품 1,000
(차) 제예금 1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참고로 '감가상각충당금'은 오래---전에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