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오검침으로 인하여 세대전기료가 누진세 포함하여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연 세대에서는 항의가 들어왔구요(저희는 단일계약이구요 MAIN만 한전보고하구요 세대분은 한전보고치 않고 관리소에서 관리함)
그래서 관리소에서 현금으로 검침과오분(누진분)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2월분 부과시 이부분을 공동전기료에 합산해서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분개를 어케 해야 되나요?
1) 주민 돌려주었을때(2/24일)
    출금전표  가지급금 30,000

2) 2월 부과및 지출시 분개
           ?

* 1월에서 이금액이 합산되어 미부과/관리비수익으로 잡았는데
   2월에도 이금액을 합산해서 부과해도 될련지  아님 1월분 관리비수익을
  - 해야 되나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