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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남는다는 의미는 세대부과분이 한전고지액보다 많아서 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인지요? 세대부과액이 한전고지액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비를 많이 부과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과다부과한 전기요금은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환급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동전기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예를 들면 분양면적)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차액으로 공동전기료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리비부과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전기료는 관리비로 부과하고 전기료부과차액은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전기료에서 차감하여주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비부과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