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회 아파트는  금년봄에 무허가 공사로 인하여 "시"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앞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되였읍니다,  얼미전에 확인결과 관리소장은  관리비에서 과태료 부과후 가지급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관리비에서 부과 할수 잇는지요? 또한 저회 아파트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또한 저회아파트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후 약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여, 보상금으로  아파트 단지에 CCTV를설치하기로 하였으나,업체선정시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준공검사도 입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 된것으로 되여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었고 준공검사도 알리지 않고 종결된 CCTV 공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요, 또한 잘못된 공사 종결이라면 ,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나요,
과태료 50만원도 CCTV 종합 상황실 건물 건축단계에서 무허가  공사로 고발되여 과태료가 부과 된것입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할시는 언제까지 회계처리 완결되어야 하는지요 , 표현이 부족하지만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당시 동대표나,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첵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