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당기에 처분하지 못한 이익잉여금(12월31일자 당기순이익)이란 뜻인가요?
지금 현재 전기이월이익잉여금1,000,000원 당기순이익 5,000,000원이 있습니다
연말 장부 이월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월을 해야 하는지요?
차)당기순이익5,000,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5,000,000
차)이월이익잉여금1,000,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1,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결산후 이익처분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은 다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말현재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즉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란 뜻이구요.. 이월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 즉 차기로 이월하는 이익잉여금이란 뜻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시(대개 12월 31일)
(차) 손익(당기순이익) 5,00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
(차)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2. 이익처분시(주로 결산후 최초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익처분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만약 내년도 예비비사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1,000,000원을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 4,500,000원을 적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6,000,000 (대) 예비비적립금 1,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4,500,000
(대) 이월이익잉여금 500,000
그러나 대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은 잔액이 남지 않아야 관리규약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관리규약을 보면 이익잉여금(잡수입 등 관리외수익)은 예비비적립 외에는 전액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익잉여금(즉 관리외수익)의 처분은 관리규약에 정해진대로 처분하여야 나중에라도 생길수 있는 분쟁을 피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