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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폐기시는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과의 차액과 처분가격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10,000 (대) 집기비품 5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46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
만약 매각하지 않고 단순히 폐기하였다면 위에서 유형자산폐기손실이 40,000원이 될테지요
공기구 등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또는 처분손실(이는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음)은 관리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관리외수익은 규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관리외비용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