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8월경 공기구 비품을 건건으로 582,500을 구매하였습니다.
관리비통장에서 인출하여 구매를 하여야 하나
수선충당 예치금 통장에서 인출 지급하여 지금 현재
세대에 부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그러다 보니 현재 수선충당예치금보다 수선충당금이 많습니다.
회계상 수선충당금을 582,500원 떨궈야 하는데
회계 항목으로는 어떻게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