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에 계정과목을 수선유지비로 해서 480,000을 인출했는데
실 수선비로 380,000을 결제해서 100,000을 다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 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결재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24 (차) 수선유지비 480,000/(대) 제예금 480,000
         (차) 제예금 100,000
         (차) 수선유지비 -1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