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건물 관리실인데요
물탱크청소와 복도왁스작업비용 3,100,000원을 수선충당금 항목으로 11개월로
분할해서 2개월치부과했고 이번달에 대금을 인출하여 줄때 관리비통장에 잔액부족으로 특별수선충당예치금통장에서 차입하여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전표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너무복잡한거 같아서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임차인이 계속납부하다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납부한것만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파트형공장 특성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거든요
임차인이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이 281,270(부가세 25,570포함)원인데 여기서 부가세를 제한 255,700원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상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