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입주된지 1년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카드라고..있습니다.
구입비가 1만원입니다.
이제껏 전표처리없이
사무실에서 20개정도를
미리 업체에서 카드를 받아..
주민에게 판매한후..3개정도 남을때
17개값을 붙여주고 또 20개정도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구입한 카드를 반납할경우..
구입금액1만원을 돌려주고 카드를 받고있습니다.
이익금이 있는것은아니라..
이제껏 장부처리없이 따로 화일에 기입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장부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아님 굳이 장부상으로 기입하지않고..
내역정리만 잘해놓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