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통신장비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인터넷 업체에서
매월 청구하여 받고 있는데요..
그 요금을 공동 전기요금에서 차감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7월분관리비(8월 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용분이고요,
      전기료는  8월 5일 납부하고 있고요,

     통신장비 전기요금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사용분을
     8월 15일에 청구하여 8월말에 받고 있습니다..때론 더 늦게 입금
     될때도 있구요

     그렇다보니 말일 부과시 분개는
      전 기 료  90,000    /     미지급금  90,000
      가지급금 10,000    /     미지급금  10,000

      으로 분개후 통신장비 요금이 입금될 경우
      제예금 10,000   /   가지급금 10,000

      5일에 전기료 납부시에는
      미지급금   100,000    /    제예금  100,000

      으로 분개하고 있는데요
      
      통신장비 요금을 가지급금으로 안하고 미부과관리비에서
      조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가지급금이 왜 따라 다녀야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밖에는 모르겠어서요..
      통신장비가 다음달에 입금 될때도 있는데 말이지요..
      분개좀 도와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