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