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세대수도 검침후 시 조견표대로 부과하면 메인계량기 요금보다 많아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적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파트는 잉여금이 발생하면(예: 50,000)  세대수도는 그대로 부과하고,
당월 공동수도료 "0"
그리고 다음달 공동수도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과하는데 괜찮은것 같던데.
아마 특별히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