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시는 답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3.23일자 "감가상각을..."편에 답변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질문인데
구체적인 분개방법등을 여쭤봅니다.
예비비의 사용용도에서 위배되는 사항인줄 잘 알지만 아파트 형편상 부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복사기를 예비비로 구입을 했는데(동대표회의 의결)
구입시: 차)예비비 100/제예금 100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아도 비품및 감가상각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데 예비비로 구입하였으니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장부상 비품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외자산목록(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의 목록)에는 반드시 기록을 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