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8/5일 수선유지비로 50,000만원을 출금하여 경유를 구입했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이 47,000원이라 8/8일 3,000원을 입금함


분개 :  8/5일 --  수선유지비 50,000  /  제예금  50,000

          8/8일  -- 제예금  3,000  /  수선유지비 3,000

으로 전표처리를 했습니다..


위와같이 분개를 해도 무방한지요  ( 비용은 대변에 오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분개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