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세대 복지할인 소급분을 전력비에서 공제하여 고지서 를 배부한답니다.
그럼 그  복지할인 소급분을 저희가 그 세대전기요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하는 하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지요? 미지급전력비를 처리할때 저희가 공제받기전 금액을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제받은 후 금액을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럼 나머지 복지할인소급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리고 세대에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소급분은 부과를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이번달 전기요금에서 다 공제가 안되면 다음달 전기요금까지에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 도대체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