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선충당예치금에 세달에 한번씩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잘모르고 그냥
수선충당예치금 xxx / 이자수입 xxx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분개를 잘못한것 같아서요..이럴경우 이익잉여금처리하면된다고 어디서봤는데 ㅡ,.ㅡ;; 이익잉여금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리를 안할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관리외수익에 수선충당전입액계정을 만들어야하나요>>??

2. 저희 아파트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했거든요
이럴때 분개를 수선충당금 xxx / 수선충당예치금 xxx 이렇게 하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