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아파트 전기료
4월분경우..
4/30일자대체전표(부과함)
전기료 1,000 / 미지급금 1,000
자동이체된
5/10일 전표(납부)
미지급금 1,500 / 제예금 1,500
으로 부과착오로 가로등전기료에서 500원을 누락하여 부과하고..
현재 통장에선 500원이 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경우
5/10일자 전표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5/31일전표시에도 누락한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여
5월분에 부과를해야할지..휴~~앞이 캄캄합니다...
일단 미지급금은 1,000으로 정리하고 초과지출된 500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다음달부과시에 공동전기료로 추가로 부과하여야 겠군요..
어쨋건 부과를 잘못한 것이니 추가로 부과하여야 겠지만 다음달에 신규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겠군요.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