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및 총무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상 운영비로 지급할수있도록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면 안된다고들하는데..
말그대로 대표회의 전체 운영비로 써야한다며...
그래서 다음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의결하고
지급한다는데..

그냥  운영비로 하고 내용을 회장,총무 업무추진비로 지급할걸루 적으면안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