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면 과거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감가상각비)를 현재 입주자가 부담하는 꼴이 될텐데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관리외수익(예를 들면 관리비연체료수입 등)의 미처분액이 있다면 입주자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테지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ㅈㅇ기간 나누어서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던지요... 어쨌건 과거에 관리비부과를 잘못 한것이므로 문제는 남겠군요..
1.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취득가액 1,000,000원 감가상각할 금액 1,000,000원이라고 가정함)
(차) 일반관리비(감가상각비) 1,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비품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면 과거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감가상각비)를 현재 입주자가 부담하는 꼴이 될텐데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관리외수익(예를 들면 관리비연체료수입 등)의 미처분액이 있다면 입주자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테지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ㅈㅇ기간 나누어서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던지요... 어쨌건 과거에 관리비부과를 잘못 한것이므로 문제는 남겠군요..
1.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취득가액 1,000,000원 감가상각할 금액 1,000,000원이라고 가정함)
(차) 일반관리비(감가상각비) 1,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2.폐기처분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