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일이 다가오는데..
현재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놓은 금액이
적게 적립되어있습니다..

총 1,000중...수선충당금은 현재 500만 적립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담주정도 검사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수선충당금 500 / 제예금 1000
선급비용 500 /
이렇게 전표처리후..선급비용으로 500처리된 금액을

월말 에 (5개월)
분할부과하면되는건지....
(수선유지비 100 / 선급비용 100)

전표처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