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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부담해야될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구요..
동의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거죠.. 아마 쉽지는 않을듯 하네요..
분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 미수금포기금액에 대해서 입주민이 관리비로 부담한다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테구요..
2. 관리외비용이나 잉여금에서 처리하자고 하면 관리외비용계정에서 처리하거나 잉여금의 감소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할테죠.
만약 2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입주하고 있지 않은 집주인들의 반발이 있을 ㄱㅇ우 분쟁의 소지도 배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