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경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여 저희 아파트 같은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는데여 이것을 직접 회선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자주 편의를 위해서 한것인데요~(좀더 저렴하게 공급할수있다고
해서요)
총 금액을 우선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고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인터넷요금을 부과 하고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납부금액 5,000,000
입주자에게 총부과액금액 5,400,000
이렇게 달달이 1회선당 20,000 이렇게 딱 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000,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십만원정도 남는데요
이럴경우 인터넷요금 계정은 뭘로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또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그냥 관리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 아파트는 정리된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상태인데요
꼭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경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여 저희 아파트 같은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는데여 이것을 직접 회선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자주 편의를 위해서 한것인데요~(좀더 저렴하게 공급할수있다고
해서요)
총 금액을 우선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고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인터넷요금을 부과 하고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납부금액 5,000,000
입주자에게 총부과액금액 5,400,000
이렇게 달달이 1회선당 20,000 이렇게 딱 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5,000,00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십만원정도 남는데요
이럴경우 인터넷요금 계정은 뭘로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또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그냥 관리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 아파트는 정리된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상태인데요
꼭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차이나는 금액(과다부과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달 부과시에 전월 차액을 차감하여 부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