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농협에서 창구수납을 거부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OCR(지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관리비 고지서 OCR 발행 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관리비를 OCR로 고지하여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에서 수수료(건당 170원)을 공제한 후 관리비를 입금시키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방법 ?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가 다음달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로 공동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이체 및 무통장, 인터넷 뱅킹 납부 세대 등 수수료 미발생 납부세대도 공동부과 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아니면, OCR(지로) 창구수납을 한 세대를 구분하여 세대별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입주민이 OCR고지서로 납부한 금액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비 통장에 입금되기 까지 2~4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즉, 월말에 수납된 관리비가 관리비 통장으로 즉시 입금되지 않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미수관리비(실제 받을 금액과 장부상 금액)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회계처리 -

월말(입주민 관리비 납부금액) : 미수금 *** / 미수관리비 ***
월초(금융결제원에서 월말에 납부한 금액 통장 입금시) : 제예금 *** / 미수금 ***

※ 미수금 : 임의계정, 미수관리비 : 실제 부과한 관리비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