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비는 2004년 연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가 2004년 7월 27일 다시 면세로 2004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부가가치세를 관리비로 부과하였다면 부과한 세대로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대가 아직 입주중이라면 다음 관리비부과시에 차감하여 부과하도록하고 이미 전출하여 없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환급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출세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최대한 환급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환급을 해가지 않아 최종적으로 더이상 환급해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은 부과차액이 아니라 세금으로(국세) 납부할려고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본인에게 환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부가가치세를 관리비로 부과하였다면 부과한 세대로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대가 아직 입주중이라면 다음 관리비부과시에 차감하여 부과하도록하고 이미 전출하여 없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환급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출세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최대한 환급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환급을 해가지 않아 최종적으로 더이상 환급해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은 부과차액이 아니라 세금으로(국세) 납부할려고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본인에게 환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