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고용보험료를 선납하고..
가지급금.../ 예금...
으로 처리하여..
매달 직원에게 공제하여..

마지막달 2월급여공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50,000정도인데..
직원들에게 0.45%씩 공제하면...200,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이런경우 2월급여공제시 0.45%공제를 하지않고..
50,000원금액을 직원인원수로 나눠...공제하여
가지급금을 0원으로 처리하면 틀린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