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5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작년에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표발생에 이상이 있는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2004.6.23일날 새마을금고(예치금) 만료가 되어 그 돈으로 도장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잔금(30%) 는 4월달에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불을 하였고,
4월전표예시)차:선불비용13,412,000/대:관리계좌13,412000 현전표상태임.
6월23일날 만기예금에서 전표처리를 보면
예시전표)차:선불비용13,412,000,새마을금고(예치금)9,092,111,수선유지충당금(도장도색잔금)34,200,000/대:선불비용13,412,000,새마을금고(예치만기금)43,292,111
그런데 합계잔액에 수선유지충당금에-34,20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유지예치금에도 전표발생이 되었야 되는것이 아니지 궁금하고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수선유지예치금이 부족에서 8월달에 공유부지예치금에서 4,200,000만원을 가지고 왔어 옥상에 누수공사를 했습니다.예치금에서 예치금으로 왔다갔다 그럼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인출을 하지 않았도 되는것지 궁금합니다. 합잔에도
그금액만큼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전표예시)차:수선유치예치금4,200,000/대:고유부지예치금4,200,000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아파트 경리업무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