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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관리에 있어서는 자금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관리비로 부과하여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회의의 결재에 따라 적당한 기간동안(1년 또는 6개월)에 관리비로 부과하여 회수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1. 정기검사비를 지급할 때
(차) 선급비용 800,000 (대) 제예금 800,000
2. 매월 관리비에 반영할 경우(10개월동안 분할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차) 수선유지비 100,000 (대) 선급비용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