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10년이 훨 지난 아파트인데요
그동안 쭈욱 전기료 수도료등을 월말 미지급처리하지 않고 납부하는 날이
바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의 시점차이때문에
관리수익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원칙이 아닌줄은 알지만 어느시점에서 미지급을 잡을 수가 없어 그대로 처리해오고 있다가 올 결산때 감사님께 말씀드려 처리해 볼까 하는 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매년 12월결산때만 수입과 비용 차이금액만큼(관리수익 금액만큼)만 미지급으로 잡았다가 1월 납부시 그 금액만큼 미지급을 감소시켜 주면 안되는 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요
고민 고민 하며 인터넷을 뒤지다 이렇게 회계사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10년이 훨 지난 아파트인데요
그동안 쭈욱 전기료 수도료등을 월말 미지급처리하지 않고 납부하는 날이
바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의 시점차이때문에
관리수익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원칙이 아닌줄은 알지만 어느시점에서 미지급을 잡을 수가 없어 그대로 처리해오고 있다가 올 결산때 감사님께 말씀드려 처리해 볼까 하는 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매년 12월결산때만 수입과 비용 차이금액만큼(관리수익 금액만큼)만 미지급으로 잡았다가 1월 납부시 그 금액만큼 미지급을 감소시켜 주면 안되는 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요
고민 고민 하며 인터넷을 뒤지다 이렇게 회계사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큰 원칙은 공평부과와 합리적인 부과일 것입니다.
즉 아파트소유자와 입주자간의 공평성문제(세를 준 경우)와 과거의 입주자나 미래의입ㅈ자와 현재의 입주자간의 공평성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귀 아파트의 경우처럼 발생시에 미지급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납부시에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발생시에 입주자와 납부시의 입주자가 다른 경우에 과거 입주자의 사용료를 현재 입주자가 부담하고 현재 입주자의 사용료를 미래의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에도 위반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12월 결산시에 12월발생액을 미지급으로 처리하시고 12월 발생액을 관리비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존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에 차액이 한번 발생할 것입니다. 그 차액을 감안하여 한번만 부과하시면 차후엔 정상적으로 부과가 이루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