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전기료를 상가, 하나로통신, 한국통신으로 부터 받아서 대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과시
전기료 100 / 미지급금 100 (아파트, 상가,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포함)


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100 / 제예금 100

실제 한전에 전기료 미지급금은  없으나, 장부상에는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 결산을 위하여 장부상 미지급금은 잡수입으로 분개하였습니다.
(편의상 10원으로 가정하면)
미지급금  10 / 잡수입 10

12월 31일 현재 당기순이익에  잡수입 10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210/ 당기순이익210
(실제로는 잡수입 발생금액은 없고,  장부상에만 수입아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회기 이월시 이월이익 잉여금에는 200원만 계상되도록 하기위하여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잡수입 10원을 빼줄수 있는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