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과정에 대하여 알맞은 계정명명과 분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 이웃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보상금 잔액을 전체세대 공동이익에 맞도록 쓰자면서 관리비수납계좌에 입금하였기로 일단 가수금 계상하였음
2. 성격이나 용도 등을 정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체육시설(지압보도신설)을 무상수증하면서, 규모를 좀 더 늘일 필요에 따라 위 자금(가수금) 2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지급함
좀 번다한 질문인것 같아 송구하지만 잘 살펴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웃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하여 우리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예를 들면 건물에 금이 갔다든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파트소유자의 몫이 될것이므로 아파트소유자가 부담할 경비에 충당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잡수입처리하였다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야 하겠죠?
그외 보상금이 입주민의 고통(예를들면 비산먼지에 대하여 고통받은 보상)에 대한 보상이라면 입주자를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죠?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처를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