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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자에 그러한 사유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메모는 해두면 좋겠죠?
2의 질문은 실지로 일어난 내용 그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통장에 입금시킨 경우는 다른 통장의 해당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같은 제예금계정이라면 (차) 제예금 (대) 제예금 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