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도중 업체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중 일부를 (\80,000,000) 하자보수금으로 예치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80,000,0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80,000,000
하자보수예치금 80,000,000  /  하자보수 충당금 8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