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물탱크 누수로 인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물탱크 보수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탱크 보수비는 세대에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대에 부과하지 않고 물탱크 보수공사비를 지급할경우

특별수선충당금에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요.


--결재를 올리려고 하는데 긴급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