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비품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
그후에 이 비품이 노후되어 완전히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비품을 구입(180만원)할때는 3번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폐기처리되는 비품의 장부상 금액을 없애주어야 실물과 장부가 일치한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회계원리정도의 책에서 감가상각편을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